"필요에 따라 강화조치 시행...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정부가 전국적 코로나19 4차 대확산 우려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하고 방역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3주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한다”며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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