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리 정부 등 양 사에 합의 요청…분쟁 장기화도 부담된 듯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건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두 회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 연합뉴스 등은 두 회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이날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60일 가까이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합의를 보지 못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였으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미국에서 거부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합의에 큰 기대를 걸기보단 대통령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다. LG 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 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번 전격 합의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막판까지 양 사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는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에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적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폭스바겐과 포드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합의로 ITC 제재가 무효화되면서 델라웨어 재판부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ITC에 걸려 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2년간의 배터리 분쟁은 양측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사가 쏟아부은 거액의 소송 비용과 로비 비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달러를, LG측은 53만여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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