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수행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광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 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관의 경우처럼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도 '신호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어떻게 범인을 잡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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