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 단정 지을 수 없어”...식약처 고발 조치 한지 하루만에 사과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남양유업은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결국공식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지 하루만이다.

16일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을 확인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두 자릿수 이상 폭등하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하는데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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