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급식소가 위생점검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단체급식소 38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간 학교, 유치원 단체급식소 등 1만52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가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 기준 위반과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식품 재고 미확보 등이 각각 3건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시설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내용이 개선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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