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

▲서울시 압구정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사진=서울시청)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오는 27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수요와 관련해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구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한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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