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년 주기 연장심사 조기 실시…“식중독 발생 위험 선제적으로 낮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추김치, 빵류,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 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 인증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선 3년 주기의 해썹 연장 심사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중요관리공정(CCP)을 살펴보고 원료나 완제품 보관·운송이 적정 온도로 관리되는지 등을 평가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전체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도 교육한다.

식약처는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 급식소 식중독 발생 위험을 낮추고, 학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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