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 거짓 사유 대고 불출석"···증거 인멸 우려 제기

▲지난해 11월 25일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3) 효성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다며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애초 이날은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양 씨가 5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 1개월간 출장을 다녀오고 두 달 뒤 미국과 프랑스 등에 4개월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올해도 3월께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검찰은 "양 씨가 미국 주재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3월은 미국과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을 거부하던 때"라고 증인 측 사유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 씨는 조현준 피고인이 효성 전략본부장으로 일할 때 소속 직원이었다"며 "피고인이 양 씨의 불출석에 관여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양 씨의 불출석은 단기 재판 지연뿐 아니라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피고인에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만약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올해 3월 미국에 돌아간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근무가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막연한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또는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SPC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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