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운영"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지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근거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피의자 신문 참여·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자는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중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2만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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