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LH, 부지 매매계약···서울시와-LH,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국민권위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도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1997년 매각된 이후 묶여 있던 송현동 부지는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확인했다. 조정서는 부패방치 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LH,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끌어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항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한 것.

계약방식은 제 3자 매각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계약은 서울시와 LH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정하기로 했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시, LH 등이 지속해서 협의키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고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의 조정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LH는 상호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정채과 연계해 택지 공급이 가능한 사유지를 대상으로 교환 부지를 결정하고 서울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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