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벌금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제 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교묘하게 이뤄졌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4·7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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