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정부가 특별기편으로 인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교민에 대해서는 1박 2일 시설격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일단 임시생활실에서 1박 2일간 격리하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그때 집으로 보내 자가격리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입국자는 탑승 72시간 전에 음성확인서를 받는데 이 음성확인서를 받은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또 귀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을 집으로 바로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에서 들어온 입국자만 별도의 시설에서 14일간 머물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나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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