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호두 약 5.6t을 물로 씻어 냄새를 제거한 뒤 이 중 3.1t을 약 26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t과 유통기간이 5개월 지난 유자 아몬드 칩 약 1t을 향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포장된 육개장 200개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10개월 더 늘려 표시한 뒤 이 가운데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적발된 제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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