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온서 '총알 오징어' 등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 노출

▲롯데온 쇼핑몰에서 ‘총알오징어’ 검색 결과 (사진=롯데온 홈페이지 캡처)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와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데 협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6000t으로 2015년 대비 60% 이상 급감해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 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서부터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19일 한꾹수산식품유통포럼 창립식에서 협회 단위로 진행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수산물 유통·소비 근절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협약을 계기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하고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며 해수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인 윤리 유통 실천은 소비자의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에 동참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 감사드리며 윤리적 유통과 착한 소비문화가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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