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인증 못 마치면 영업정지 등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29일 축산업계에 당부했다.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 축산물도 식품처럼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자체 해썹을 운영해온 기존 영업자의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인증 유효기간을 1년 유예했다.

10월 7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적발횟수에 따라 따라 7일, 15일 1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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