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방역수칙에 따라 고사장에 입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내년부터 선거행정직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형법이 폐지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선거행정직류 시험에서 현재 2개인 선택과목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중 형법은 폐지되고 행정법총론은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험 과목은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등 5개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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