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법 적용 대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여만 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법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무더기 땅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안 통과의 촉매로 작용했다.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지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을 받는다.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하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제정안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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