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 나서…본사·세종 공장 등 6곳 수색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경찰이 30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다’는 발표를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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