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시행...7월부터 지급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올해 관련 사업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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