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수수료 부담이 대출금 상환 제약 않도록 보완 필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은행 ATM 모습. (사진=길나영 기자)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27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얻은 누적 수입은 1조원이 넘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2020년 2759억원으로 줄곧 2000억원대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02억원, 하나은행이 2260억원, 우리은행이 1886억원, 신한은행이 1874억원, NH농협은행이 1766억원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라진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의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이 때문에 차주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2019년에 5대 시중은행이 동시에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수수료를 담보대출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일괄 내렸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비교해 보면,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은행 0.8%,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0.7%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동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은행·하나은행 0.7%, 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0.6%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5대 시중은행 모두 1.4%이고, 변동금리인 경우 5대 은행 모두 1.2%를 적용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뱅에서 대출받은 고객은 목돈이 생긴 경우 아무 때나 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 대출금을 부분 상환하거나 전액 갚을 수 있으며, 전 과정을 카뱅 앱에서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카뱅이 출범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반 동안 신용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운데 약 216만건의 대출이 중도상환됐으며, 고객이 절감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 금액은 총 5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을 0.5%로 산정해 계산한 것이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은 2017년 23억원, 2018년 102억원, 2019년 183억원, 2020년 263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중도상환 건수는 2017년 8만3676건, 2018년 41만6059건, 2019년 72만1643건, 2020년 93만6896건이었다.

중도상환 금액은 2017년 4600억원, 2018년 2조400억원, 2019년 3조6600억원, 2020년 5조2600억원으로 지난 4년간 11조4200억원에 달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각각 0.5%, 1.4%의 요율을 적용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윤두현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대출금 상환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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