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연임을 통해 장기간 회사를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수와 임기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임원 겸직 금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을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 임원의 겸직을 원천 차단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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