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뉴스케이프 박민지 기자] '무독성'·'친환경' 등을 내세운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림물감 제조·판매 사업자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용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는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한 수준(1.56∼60.58mg/kg)으로 검출됐다. MIT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 3개 제품에서는 EU 표시기준(0.1%) 이내긴 하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0.04∼0.067%)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MIT와 폼알데하이드가 모두 검출됐다.

이와는 별개로 1개 제품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000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165.5㎎이 검출됐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는 이런 경고문구가 빠져 있었다.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을 줄이거나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환경성 표시가 있는 그림물감을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이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나 토시 등을 활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그림물감과 관련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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