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5개 사 2000억원 규모 시정방안 제시

▲(사진=삼성웰스토리)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등 5개 사는 지난 5월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5개 사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의는 조만간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 4개 사는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5개 사는 약 2000억원 규모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내식당을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사업장 인근 중소급식업체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현재 삼성전자 38곳, 삼성디스플레이 4곳, 삼성전기 4곳 삼성SDI 6곳 등 총 52개 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5년간 3000억원을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지원하고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신규 조성해 투자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급식업체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등에 5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에 5년간 100억원을 들여 식품안전을 돕는다.

아울러 5년간 50억을 투입해 기부금으로 지역 중소급식업체에서 반찬과 도시락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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