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3개 분야 12개 과제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헙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대내외적으로 내수서비스 업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 에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과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세무조사 최대한 축소,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 확대 등도 요청했다.

또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10년까지로 확대,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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