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 보험금’ 시스템 개편…일괄청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 수익자다.

지난해(2019년 12월~2020년 11월) 정부의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3조3197억원(135만6000건)이다. 2019년(2조8513억원)보다 약 5000억원 늘었다.

올해(2020년 12월~2021년 4월)는 약 1조4000억원(49만5000건)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아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12조6653억원(올해 4월 말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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