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같이 밝히면서 15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산토지허가구역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을 검토한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연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중산아파트 등 7개소),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총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18~’19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을 허가대상 면적으로 그대로 활용하여 왔으나, 이번 지정에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하향조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고, 향후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시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