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종사자, 탑승객 대상… 위반 시 벌금 및 방역 비용 청구

[뉴스케이프 오갑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촌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성군 청사 (사진= 장성군)

앞서 장성군은 지난 5월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탑승객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포함됐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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