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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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에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되며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와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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