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A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이용자 간 다툼이 일어났다. 말다툼 도중  B 어르신의 손이 C 어르신 치아에 닿아 치아 2개가 부러졌다. C 어르신은 평소 치아가 좋지 않아 다진 음식을 드시던 분이었다. C 어르신 보호자는 B 어르신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B 어르신 보호자는 보상을 거절했다.

위 사례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30일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과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13개소 회원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재단 관계자는 전했다.

금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