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얼 16일 이후 출생아, 기타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뉴스케이프 조대영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3월 16일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이전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남군 청사 (사진=오갑순 기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1회 지급된다. 모(母)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며, 부(父)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른 출산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원한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장애가정의 경우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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