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유해가스 CO농도 기준치 10배…개선책 필요

[뉴스케이프 오정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0월 20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적정 공기 기준 일산화탄소 30ppm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지난 2017년 수원의 A중학교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올해 부산의 B초등학교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2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 603개교 중 가스조리기구 사용이 8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 급식실 내 공조기.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유인즉, 올해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국소배기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12개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미향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이 학교 급식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학교 급식노동자의 호흡기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 급식노동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 급식업에 종사하는 조리 종사자가 7만 1천여 명이다.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며 “안전보건공단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호흡기 건강계획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박승희 고용노동부 기조실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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