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환자 1271명, 1일 평균 환자 수 181.6명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8일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들어간 회의에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기에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며, 불요 불급한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식사나 음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내일부터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바, 격리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과 병상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18일 수요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81.6명이다.

최근 1주일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385명이며, 1일 평균 55명이 발생했다. 60세 이상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다만 11월 17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9개이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2468개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도 1324명이 입실이 가능해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감염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그간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우선 방역 당국보다 엄격한 격리기준을 마련, 확진자의 2차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토록 했으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해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도권 및 강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1.5단계로 격상 예정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방역지도와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감염 취약사업장 5000여개소에 1.5단계 격상 상황 전파 및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5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의 1만여개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코로나19-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1월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이 사항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중이며, 11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강원도, 전라남도 지역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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