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에 떠밀려 하천·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적기 처리" 제도개선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 · 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적기 지원,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리부담 경감 등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민원해결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당시 지역 주민 및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 및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000건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가 간담회 및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부유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에도 부유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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