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입사자, 2월말 퇴직조치 완료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오는 19일부터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 

과거 있었던 채용비리 피해자를 찾아 늦게라도 입사시키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게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 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퇴직시켰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를 대신해 올해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