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올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0년 자동차공제 민원평가 결과’의 항목별 리뷰를 통해 공제조합별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2021년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 정책 설명과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공제조합의 실질적인 보상 서비스 제고와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보상서비스 지침’과 ‘민원서비스 실천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자체적으로 팀, 지부 단위의 민원 평가를 실시해 평균 실적 이하 조직을 관리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득준 자배원 공제감독부문장은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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