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권진욱 기자] 부동산 개발과 운영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리츠(REITs) 모델인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투자 중심 리츠 구조를 넘어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관련 규정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한 뒤도 규제로 인해 리츠 형태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발 이후 운영을 지속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으면 된다. 또한 기존 PFV(특수목적법인)로 추진 중인 사업도 6개월간 조건부로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법인세 과세가 유예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가까워졌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된 토지 공급 활성화와 PF 금융 구조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돼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개발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발·운영 일체형 부동산 모델이 정착하면서 시장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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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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