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수준으로 묶여있던 신용대출 한도, 7월부터 규제 완화
대출 대란 실수요자 '숨통' VS 대출금리·DSR 발목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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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내달부터 해제된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제한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복원했으며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도 대부분 완화해 금융당국 발 '대출 한파'는 물러나게 됐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내달부터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도입한 신용대출에 대한 '연소득 이내' 한도 규제가 이달 말로 효력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달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발표된 '10·26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는 결혼과 장례 등 불가피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넘길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고 이어 12월에는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명시했다. 

하지만 신용대출 한도가 많게는 연소득의 2~3배 수준으로 늘어나 금융소비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가 대출자의 발목을 잡고 있어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시에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도 올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한 금융소비자는 "신용대출 시장은 숨통이 트이지만, 높아진 금리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총 1752조7000억원에 달하며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전체 잔액의 77%가 변동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0.25%p가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2.50%로 인상되면서 대출금리가 같은 폭만큼 오르게 될 경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0조2000억원 수준인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별 'DSR 40%' 룰이 적용되고,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여전히 부진한 만큼 대출 규제가 대부분 풀린다고 해도 대출이 생각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어렵게 잡힌 가계대출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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