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지회 파업에 사측 노조 집행부에 470억 손배소 제기
한 달 임금 200만원에 불과…40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
"사실상 살인행위…거대 기업의 법 악용한 노동자 탄압 행위 막아야"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2조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관련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2조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해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약 4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노동쟁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과도한 손배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즉 노조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협박성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쟁의행위의 경위, 손해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을 정상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둬 노조에 과도한 손해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허용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 합법적 쟁의행위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도 기존에 '임금 근로시간 등' 한정적이고 열거식스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확장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트진로와 같은 하청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의원은 "400년 동안 숨만 쉬며 갚아야 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거대 기업들이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으로 보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십상시의 시각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병원, 김영진, 신영대, 신정훈, 윤미향, 이은주, 이학영, 이해식, 전재수,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