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신한은행은 1일부터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유 대출자에 대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대출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대출자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이자를 유예받으며, 유예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뒤 36개월간 분할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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