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한동수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부는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병하(59·18기) 전 부장이 지난 7월19일 퇴임한 지 석 달여만이다.

한 내정자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주지법,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을 지냈다. 한 내정자는 인천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4년 3월부터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개방직인 감찰부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대검찰청 내 요직이다. 2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고,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법무부는 당초 여러 후보군을 두고 검토해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끝에 한 변호사를 새 감찰부장으로 발탁했다.

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법무부가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아왔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감찰부장 인사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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