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13억원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 도입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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