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오는 30일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에 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진행정지 신청을 낸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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