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에어로빅 등 격렬 실내운동시설 집합금지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 사우나 등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실내운동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시작해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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