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각각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나 중소기업인들의 반대 목소리만 들어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 온 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담회에 이어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과잉입법이라든가, 형사법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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