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 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제도화, 면책 보장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구축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인 20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돼 감사 차원에서 확인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적극행정운영규정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여나간다. 아울러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외에도 사전컨설팅 신속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담인력 등을 배치한다. 또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4개 권역별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 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발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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