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명백한 피해 발생한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
HUG 보증보험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에 소송 적극 제기하지 않아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특정 법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84% 이상을 특정 법인이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고 나머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여전히 특정 법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전세금 미반환 사고 400건 중 A건설은 264건을 기록하며 전체 사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524건 중 413건을 A건설이 일으켰고 2022년에는 A건설과 C토건이 767건 중 555건을 기록해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총 1256건 중 상위 10개 법인이 1156건(92%)을 일으켰으며 2024년 8월 기준 상위 10개 법인이 2072건 가운데 1610건(75%)의 사고를 일으켰다.
문제는 HUG가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상위 10개 법인의 최근 5년간 사후 회수율은 평균 11%에 그쳤다. 2024년 8월 기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법인 임대사업자의 세대 수는 총 30만3854세대에 달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고를 일으킨 법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임차인들이 HUG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법인들에 대한 등록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증보험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HUG는 이러한 악성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