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박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됐다.

고밀·복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며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또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 추진의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