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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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박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도시재생 씨앗융자 제도를 개편, 주택 복합 사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쇠퇴된 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창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에서 민간 50억원, 공공 100억원을 7년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 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란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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