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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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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