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올라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가격이 40원,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LPG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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